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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줄리엣’ 역할을 맡아 단숨에 글로벌 스타로 떠오른 올리비아 핫세가 무려 55년만에 해당 작의 배급사인 파라마운트 픽처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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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송에는 올리비아 핫세 뿐 아니라 해당 작에서 ‘로미오’를 연기한 레너드 위팅 역시 함께 한다. 참고로 두 사람은 각각 51년, 50년 생으로 현재는 모두 70대가 넘었는데, 긴 시간이 지나고서야 두 사람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바로 작품 후반부에 나오는 노출 베드신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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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이 1심 법원에 제출한 소장 내용에 의하면 베드신 촬영 당시 연출을 맡은 프랑코 제피렐리 감독(현재는 사망)이 ‘피부 색깔의 속옷을 착용하고 베드신을 촬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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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설명과는 달리 실제 촬영은 간단한 화장만 한 후에 진행되었으며, 맨 몸이 드러나지 않게 카메라 위치를 조정하겠다는 단서 역시 달았지만 실제로는 배우들의 엉덩이와 가슴이 고스란히 노출되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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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가 나체로 촬영하지 않으면
‘영화가 실패’하고 배우로서의
커리어도 망가질 것.
촬영 당시 두 사람의 나이는 각각 15, 16세였으며 감독은 당시 어린 나이의 그들에게 나체로 촬영할 것을 강요했다고 한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두 사람은 결국 55년이란 긴 시간동안 정신과 정서적 고통을 겪어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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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자신들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나체로 영화를 촬영하는 것은 미성년자의 외설과 착취를 규제하는 주법과 연방법에 해당되며, 두 사람이 제기한 소송의 명목 역시 성적 학대, 성희롱, 사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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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영화가가 벌인 수익을 고려해 5억 달러 (한화 약 6,377억 원) 이상의 보상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파라마운트 픽처스 측은 아직 해당과 관련한 어떠한 입장도 내놓고 있지 않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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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서야 환경이 조금은 달라졌다곤 하지만 ‘연기를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지난 수년간 배우들의 동의 없는 노출 연기를 강요해 온 영화계. 모쪼록 두 사람이 꼭 소송에서 이겨 앞으로는 이런 일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본보기를 보일 수 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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