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8년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줄리엣’ 역할을 맡아 단숨에 글로벌 스타로 떠오른 올리비아 핫세가 무려 55년만에 해당 작의 배급사인 파라마운트 픽처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이다.
이번 소송에는 올리비아 핫세 뿐 아니라 해당 작에서 ‘로미오’를 연기한 레너드 위팅 역시 함께 한다. 참고로 두 사람은 각각 51년, 50년 생으로 현재는 모두 70대가 넘었는데, 긴 시간이 지나고서야 두 사람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바로 작품 후반부에 나오는 노출 베드신 때문.
두 사람이 1심 법원에 제출한 소장 내용에 의하면 베드신 촬영 당시 연출을 맡은 프랑코 제피렐리 감독(현재는 사망)이 ‘피부 색깔의 속옷을 착용하고 베드신을 촬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하지만 설명과는 달리 실제 촬영은 간단한 화장만 한 후에 진행되었으며, 맨 몸이 드러나지 않게 카메라 위치를 조정하겠다는 단서 역시 달았지만 실제로는 배우들의 엉덩이와 가슴이 고스란히 노출되었다는 것.
너희가 나체로 촬영하지 않으면
‘영화가 실패’하고 배우로서의
커리어도 망가질 것.
촬영 당시 두 사람의 나이는 각각 15, 16세였으며 감독은 당시 어린 나이의 그들에게 나체로 촬영할 것을 강요했다고 한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두 사람은 결국 55년이란 긴 시간동안 정신과 정서적 고통을 겪어왔다고…
참고로 자신들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나체로 영화를 촬영하는 것은 미성년자의 외설과 착취를 규제하는 주법과 연방법에 해당되며, 두 사람이 제기한 소송의 명목 역시 성적 학대, 성희롱, 사기 등이다.
두 사람은 영화가가 벌인 수익을 고려해 5억 달러 (한화 약 6,377억 원) 이상의 보상을 요구했다고 하는데, 파라마운트 픽처스 측은 아직 해당과 관련한 어떠한 입장도 내놓고 있지 않는 상황.
최근에서야 환경이 조금은 달라졌다곤 하지만 ‘연기를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지난 수년간 배우들의 동의 없는 노출 연기를 강요해 온 영화계. 모쪼록 두 사람이 꼭 소송에서 이겨 앞으로는 이런 일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본보기를 보일 수 있기를!
댓글0